①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<개정 1997.3.1., 2011.9.26.> |
1. |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|
2. |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|
3. |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4. |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5. |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|
6. |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7. |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|
8. | 신규 임용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|
9. |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|
② | 전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거나,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