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정규직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(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을 포함한다)은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. <개정 2001.6.29, 2004.4.30., 2006.9.20., 2021.6.17.> |
② |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. <신설 2001.6.29.><개정 2011.9.26., 2021.6.17.> |
1. |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2. | 심사 및 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근무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