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01.6.29., 2006.1.10., 2015.10.31., 2018.8.31.> |
② | 전항을 제외한 경우의 휴직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8.8.31.> |
③ |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직책에 복직시켜야 한다. |
④ | 휴직기간 만료 후에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