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: 2023년 05 월 24일)
제27조(전보의 원칙)
①
전보는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,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②
전보는 직무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직급, 업무의 성격, 근무성적 및 현부서의 근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.
③
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될 직무에 자격 또는 관리상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총장이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