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상위 직급으로의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, 교육ㆍ연수평정, 현 직급 근무경력, 포상, 징계, 근태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. <개정 2001.12.6, 2005.1.20., 2011.9.26.> |
② | 승진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1.12.6., 2011.9.26.> |
③ | 승진임용은 연 2회로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. <개정 1997.3.1, 2001.12.6., 2011.9.26.> |
④ | 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1조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행한다. <개정 2001.12.6., 2011.9.26., 2015.10.31., 2023. 5. 24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