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: 2023년 05 월 24일)
제33조(특별승진)
①
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6., 2011.9.26.>
1.
재해,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거나,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
2.
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때
3.
그 밖에 이사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
②
특별승진에 필요한 현 직급 근무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의 2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1.12.6., 2002.3.8.>
③
특별승진의 결정은 이사장이 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