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|
② |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별표 4 직급별 최고호봉표에 의하여 직급별로 호봉승급의 상한선을 둔다. <개정 2011.12.5., 2015.2.27.> |
1. |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호봉승급 한다. |
2. | 1989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신규임용월 초일에 호봉승급 한다. <개정 2015.2.27., 2019.2.27.> |
3. |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신규임용월 초일에 호봉승급 한다. 단,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된 직원은 최초 직급승진월 초일로 호봉승급일을 변경하여 적용한다. <신설 2019.2.27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