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은 계속 유지하되,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징계감점은 직급승진 시 적용하지 않으며, 보직승진 및 포상 추천 시에는 징계처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10.10.8.> |
1. |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|
2. |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|
3. | 견책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|
4. | 주의,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|
② | 전항은 해당 직급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