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: 2023년 05 월 24일)
제43조(표창수위자의 특전)
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, 2018.7.13.>
1.
동 순위에 있어서 승진의 우선
2.
특별승진 및 특별부상금의 지급
3.
특별휴가
4.
그 밖의 인사관리에 반영
[본조신설 2001.12.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