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( : 2023년 08 월 16일)
제22조(수업일수)
①
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총장은 천재지변,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. <신설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