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