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총괄 |
2. |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|
3. |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|
4. |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|
5. |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|
6. |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|
7. | 공동장비 선정, 도입, 설치 및 장비사용료를 통한 유지, 보수 관리 업무('14.10.2. '호' 신설) |
8. |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|
9. | 그 밖에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