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6조의2(감사)
①
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.
②
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.
③
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.
④
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