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2.> |
② |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.2.22.> |
③ |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2.22.> |
④ |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5., 2022.2.22.> <번호개정 2022.2.22.> |
⑤ |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3.2.19.> <번호개정 2022.2.2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