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11조의2(위원회 설치)
①
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②
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3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