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16조(회계)
①
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.
②
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