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18조(정관의 변경)
산학협력단장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