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20조(비밀유지의무)
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