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3년 08 월 17일)
제21조(공고의 방법)
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단대신문(단국대학교 홈페이지) 또는 일간지에 공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