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 여비규정 ( : 2023년 10 월 30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