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 여비규정 ( : 2023년 10 월 30일)
제4조(여비의 계산)
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경과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