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 여비규정 ( : 2023년 10 월 30일)
제5조(여비지급 기간)
일정한 출장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출장기간 만료 전에 상세한 사유서 및 관계서류(해외출장기간 연장신청서)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