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,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② | 외국정부, 대학, 기관 및 그 밖의 외부단체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③ |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경우, 그로 인해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출장 만료 후 총무인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추후 동일인이 국외출장시 항공운임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·부총장 및 대외연구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은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. <신설 2013.11.14., 2017.11.24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