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 여비규정 ( : 2023년 10 월 30일)
제9조(지급액)
①
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나, 별표 2에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
일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.
③
특별교원 및 연구원, 기타 연구수행자의 여비지급 기준은 교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3.6.25., 2016.1.22.>
④
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70퍼센트(천원단위 절사)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1.14.>
[전문개정 2012.2.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