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3년 12 월 29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 제3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간제근로자(이하 "계약직"이라 한다)의 임용절차,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7.1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