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3년 12 월 29일)
제7조(근로계약 체결)
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23., 2018.7.13.>
1.
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
2.
소정근로시간·휴게시간에 관한 사항
3.
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에 관한 사항
4.
휴일·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
5.
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
6.
그 밖의 근로조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