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보수 계산기간은 매 초일을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, 보수 지급일은 당월 15일로 한다. 다만, 신규임용 일자가 15일 이후인 경우 임용월의 보수는 익월 보수 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7.13.> |
② | 임용자의 임용 당월 보수는 월 보수를 일할(日割) 계산하여 재직 일수분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.7.13.> |
③ | 퇴직자의 퇴직 당월 보수계산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사망 퇴직자의 보수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.7.13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