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임용규정 ( : 2023년 12 월 29일)
제21조(계약해지 통보)
①
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
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