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<삭제 2017.4.28.> |
② |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|
1. |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|
2. |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|
3. |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|
4. |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|
5. |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|
6. |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|
7. |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|
③ |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7.9.1.> |
1. |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|
2. |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|
3. |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|
4. |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|
5. |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<신설 2017.9.1.> |
6. |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|
④ | <삭제 2017.4.28.> |
⑤ |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3. 5. 24.> |
1. |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<신설 2023. 5. 24.> |
2. |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<신설 2023. 5. 24.> |
3. |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<신설 2023. 5. 24.> |
4. |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<신설 2023. 5. 24.> |
5. | 중국소재 연구기관과(기업 등)의 기술·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<신설 2023. 5. 24.> |
6. |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<신설 2023. 5. 24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