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