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4조(전결사항의 특례)
①
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,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.
③
<삭제 2009.8.31.>
④
<삭제 2009.8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