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5조(권한과 책임)
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,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