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6조(협의)
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