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7조(보고)
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,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위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