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5조(정근수당)
①
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
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 × 지급률과 같다.
③
<삭제 2019.8.29.>
④
지급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