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9조(명절휴가비)
①
설날 및 추석날을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.15.>
②
실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, 지급대상기간은 3~8월, 9월~익년2월까지로 각각 9월, 1월에 기산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20.1.15.> <개정 2020.5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