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10조의2(맞춤복지수당)
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근속연수 3년미만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9.> <개정 2020.1.15.>
[제목개정 2020.1.1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