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14조(가정행복수당)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