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16조(보훈수당)
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위국헌신 정신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각종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