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23조(업무대행수당)
출산휴가, 육아휴직, 병가 및 휴직(2개월 이상)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