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29조(의사수당)
전임교원 중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 제75조4(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) 및 제75조5(의료원)에 따른 겸무 발령자 및 의과대학ㆍ치과대학 전공 강의와 무관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2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