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29조의2(겸직수당)
3개부서 이상 겸보(무)를 맡거나 광역단위(학부 및 대학원)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