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32조(심사, 평가, 조사 수당 등)
각종 시험 및 사업을 위하여 교직원이 동원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1.
각종 시험의 출제ㆍ평가, 감독, 진행 및 보조
2.
각종 내ㆍ외부 사업의 연구개발, 평가, 자문, 발표, 토론, 조사, 감독, 진행 및 보조
3.
법인 정관, 학칙, 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상설위원회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의 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