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4년 02 월 29일)
제11조(설치 및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
센터 및 양 상담소 운영, 예·결산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
교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,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
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4.
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사항으로 센터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