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2.11., 2001.12.6.,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