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5조(임용절차)
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담당분야 및 기간을 명시한 연구원 추천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05.3.1, 2008.6.4, 2009.6.25, 2009.8.31., 2012.3.23., 2013.4.2. 2015.4.1., 2017.2.1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