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상임연구원 :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하며, 소속 연구기관은 2개까지 인정한다. 다만,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기관이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3개의 연구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1998.2.11, 2008.6.4, 2009.6.25., 2011.9.26., 2012.3.23., 2013.4.2. 2015.4.1.> |
② | 비상임연구원 :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별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8.2.11., 2011.9.26.> |
③ | 특별객원연구원 : 우리 대학교 외의 전임교원,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탁윌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<번호개정 1998.2.11.><개정 2011.9.26.> |
④ | 전문연구원 <삭제 2005.3.1.> |
⑤ | 박사후연구원(Post-Doc) : 임용 당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, 당해 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내외 기관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. 다만, 학위취득예정자가 임용된 경우 당해 학기 학위를 미취득할 시에는 임용을 취소한다. <개정 2001.12.6., 2005.3.1., 2011.9.26., 2017.2.16.> |
⑥ | <삭제 2017.2.16.> |
⑦ | 연구원 : 연구수행에 적합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1998.2.11., 2005.3.1.><개정 2012.10.22.> |
⑧ | 연구보조원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전문대학 학력 이상의 소지자 <번호개정 1998.2.11., 2005.3.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