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7조(임용)
①
특별객원연구원 및 연구원은 대학(원)장, 연구기관장 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1998.2.11., 2001.12.6., 2005.3.1., 2017.2.16.>
②
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연구보조원은 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. <개정 1998.2.11.>
③
박사후연구원은 대학(원)장 또는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5.3.1., 2008.6.4., 2017.2.16.>
④
<삭제 2017.2.1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