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8.2.11.> |
② | 비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목적의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1998.2.1.1.> |
③ | 특별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1998.2.11.> |
④ | <삭제 2005.3.1.> |
⑤ | 연구원의 임용조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번호개정 1998.2.11.><개정 2005.11.23., 2008.6.4., 2011.9.26., 2017.2.16.> |
1. | 연구원의 임용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연구원이 임용조건에 위배되거나 후속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. |
2. |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,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 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. |
3. | 전호에도 불구하고, 교육혁신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16.> <개정 2022.2.22., 2024.4.30.> |
⑥ | 박사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,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05.3.1., 2017.2.16.> |
⑦ | <삭제 2017.2.1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