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2조(구분)
①
조교는 학사조교 AㆍB, 임상실습조교, 연구조교, 수업조교로 구분한다. <개정 2014.2.25., 2014.12.3.>
②
수업조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